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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
9월3일부터 입국전 PCR폐지 신속항원검사 의무 폐지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다음달 7일부터 3차 접종자에게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한 입국 전 검사 의무 국가로 남게 됐다. 이에 항공·여행업계에서도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를 검토하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도내 여행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검사 비용과 해외 격리 부담으로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자들의 걸림돌도 제거되는 만큼,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0일 기준 해외 입국자는 현지에서 실시한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해당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최소 7일 간 현지에서 체류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항공료와 숙식비, 검사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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