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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매월 20만 원 지급)

2022년 8월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주거지원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및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

만 19-34세(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저소득층의 홀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기준

당사자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수입 기준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 소득은 물론 부모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

만 30세 이상이면서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50% 충족 시 해당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기혼자/미혼자 모두 가능)
  • 지자체 차제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않는 경우
  •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 시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단 월세 60만원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전대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또는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이 아닌 경우
  • 청년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혜택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시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의 계산을 통해서 지원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신청 후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책정될 것입니다.

 

월세금액 지원기간

 

신청 검토 후 확정된 월세지원금으로 12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 × 12개월 : 최대 240만 원 지원)

 

청년주거지원
청년주거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 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면사무소/동소 등)에 서류 신청을 해줍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준비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

 

신청 후 지급일정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받을 예정이며, 2022년 10월부터 자격 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지급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그 이전 기간도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검증에 기간에 소요됨으로 가능한 일찍 접수하셔서 지원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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