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한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손실보상의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94만 명으로 약 3.5조 주언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1년3분기 손실보상 - 보정률 80%, 하한액 10만원
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업종, 22년1월1일~3월31일 기간 동안 매출 손실 발생
확인보상과 이의 신청은?
확인 요청 및 보상- 7월5일부터 접수 시작
이의신청- 확인 신청 후 30일 이내 가능 22.7.25(월)부터 접수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검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결정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따른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발생한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보상 대상
①’22.1.1.~‘22.3.31.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및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 6.30 부터
오프라인 신청 : 7. 11 부터
신청 및 접수(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급(2일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증빙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손실보상금 온라인 문의는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 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직접 접속
전화문의는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9-18시 운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손실보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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