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란?
구급차는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제작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응급차, 앰뷸런스(ambulance)라고도 하며, 많은 나라에서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구급차는 각 지역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나오며, 그 외 적십자에 소속된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이 특히 그렇다.
유럽에서 구급차의 어원이 된 'ambulance’는 '야전병원, 병원선, 부상병 수송기'라는 뜻을 가진 말이지만, 이는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민간에서는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기까지의 응급구호에 봉사하는 기구(機構)로, 군대에서는 임시 야전구호(野戰救護)로 정의되어 있다.
구급차의 가장 큰 목적은 부상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구급차 안에는 부상자가 눕는 침대, 각종 의료기구, 의약품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대원이 탑승하여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사설구급차 이용요금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비교.
일반구급차는 30000원의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특수구급차는 75000원의 기본요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기본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기본 이송거리는 10km이내에 해당됩니다.
그럼 10km 초과하게 되면 일반구급차의 경우 1km당 1,000원이 추가되며,
특수구급차는 1km당 1,300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엔 택시 요금처럼 미터기가 달려있기때문에 택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사설구급차에서 부가요금이 추가되는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할때입니다. 이때 일반구급차만 15,000원의 요금이 추가되고 특수구급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특수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의료팀이 탑승하여 이동되기 때문에 요금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이송처치료
구급차 내에 장착되어 있는 미터기를 확인하여 계산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할증이 포함되는데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시작하여 새벽 4시까지 입니다.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에서 각각 20%를 가산된다는점은 택시와 동일합니다.
사설구급차이용시간
24시간 365일
사설구급차 지불방법
무조건 현금 X 신용카드 가능.
현금영수증가능, 카드수수료 요구 불법, 보호자 탑승료 요청 불법, 차량 대기 중 시간 지체로 추가비 요구 불법, 통행료 불법, 환자 이송 종료후 반드시 구급업체로부터 영수증 발급. 정직하게 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세부내역 체크
사설구급차 예약
119와 다르게 예약도 가능.
지역별로 사설구급차 번호 파악하여 전화연락해서 예약.
사설구급차 유용할때
환자분을 댁에서 병원으로 모실때
연로하신 부모님 요양병원 모실때
집에서 간병중이던 환자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모실때
코로나로 인해 병원입소전 코로나 검사 받으셔야하는 환자분
환자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할때
환자분 상급의료기관에서 지방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옮기실때
환자분 병원에서 퇴원하여 귀가하실 때
거동불편하신 환자분이 퇴원하여 집으로 귀가 하실 때 휠체어 타고 계신분
정신질환자나 각종중독자를 시설로 이송할 때
우울증이나 노인성치매 및 각종 정신질환자 이송
게임중독자,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이송
각종 야외행사나 촬영장 앰뷸런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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