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국 지자체와 녹림 식품부에서 전국 농지이용 실태 조사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2022년 9월 13일부터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앞으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조사대상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소유 농지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신규 취득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시지 시, 군, 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이들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목적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대상이 도지 않도록 관리할 목적입니다.
조사기간은?
2022년 9월13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농지법 위반행위 적발시?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
▶ 농막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
주거 목적 사용, 데크와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농막 전입 등은 모두 불법
▶ 성토
인근 농지와 용배수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피해
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순환 토사 1m 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 유실방지조치 등 점검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 여부, 농업인 비중,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전수 조사)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함께 합니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 비교 후 경작 구분 불일치 → 종지 원부 삭제처리, 위법 사항 확인된 경우 →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입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 관리해 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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