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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0월 시행 소상공인 부채 최대 80% 감면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목적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공단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 재연장 추진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241일부터 ’22 930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 지원

 

지원방식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12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연장

 

* 공단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신청·약정 절차

 

(신청기간) ’22328() ~

 

- 신청분산을 위해 첫 이틀간(328, 29*)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3.28() 3.29() 3.30()~
출생연도 끝자리 0, 2, 4, 6, 8 1, 3, 5, 7, 9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 (출생연도) ’52, ’64 ’61, ’63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09~24시 신청 가능, 이후 33009시부터는 생년월일 홀짝 구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 (현장신청) 지역센터 영업시간 09~18

 

(신청·약정방식)

사업유형 자금구분 접수방법 약정방법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신청 전자약정
시설자금 현장신청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신청 대면약정
시설자금 현장신청 대면약정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현장신청 및 대면약정

 

-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신청 및 대면약정

 

(준비서류 등)

 

- (온라인신청·전자약정) 별도 준비서류 없음

 

-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

 

*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원금분할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지역센터

 

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채무조정 최대한도는 1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연장선상격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해 대출을 확대했다 상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도입 취지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는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확대하는 편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채무조정 대상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로 나뉜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순부채)의 60~80%를 탕감받는다.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을 수 없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탕감 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연체일 30일 이전은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일괄적으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일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로 낮아진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한도는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차주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명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10월에 여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과 접수도 병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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