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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 배부
  • 엽산제(임신 3개월까지) 및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복지로-임신출산바우처
출처-복지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 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 4천 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천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 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 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받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2022년부터 국가 바우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 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은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목적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진료비(급여, 비급여)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지원기간은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갖고 있는 회원님은 바우처 신청일부터 사용 가능하고 지원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남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용권 발급일~ 출산일(유. 사산일)부터 2년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출산(유산) 일부터 60일까지

 

지원범위는 임산부가 지정 요양기관(산부인과 병 의원, 조산원,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용(급여 비급여) 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모자보건 지원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중, 수유 중 노출된 약물, 방사선, 흡연 등 위험물질에 대한 온라인(http://www.mothersafe.or.kr) · 오프라인 상담(1588-7309)
  • 임신 초기 노출되는 다빈도 약물 등에 대한 DB 구축 · 연구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및 교육 · 홍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공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 (미숙아)
    미숙아 지원내용-1인당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재 태기 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 원  4백만 원  7백만 원  10백만 원
  • (선천성 이상아) : 500만 원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지원
    •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 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 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 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9대
    •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하위 코드 포함) 지원내용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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