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동복지정책 중에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영아 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2018년 9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목적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 근거는
아동수당법에 의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방식은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입니다.
신청방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 신청하면 매달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소득 무관 전 계층)
* 기본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 시 긴급 보육바우처 지원(15시간, 시간당 4,000원)
지원금액 및 적용시기
구분 | 연령(적용시기) | ||||
0세반 (22.1.1~) | 1세반 (22.1.1~) | 2세반 (22.1.1~) | 3~5세반 (22.1.1~2.28) | 3~5세반 (22.3.1~) | |
계 | 1,069 | 749 | 574 | 260 | 280 |
부모보육료 | 499 | 439 | 364 | 260 | 280 |
기관보육료 | 570 | 310 | 210 | - | - |
(월 기준, 단위:천 원)
* 기관 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 반·장애아 3,000원)
보육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서비스 신청 필요
-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 (보육료⇔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 시 변경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 변경 신청일로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 계층)*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표):86개월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시간제 보육
- 시간제 보육 :가정양육 가구(양육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당 일정 비용(1천 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전화예약 ☎ 1661-9361
영아 수당
지원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지원서비스 | 영아수당(현금)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지원방법 | 30만원 | 이용권(바우처) | 이용권(바우처) |
오늘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중에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영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아동수당, 1~3월분 소급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0) | 2022.06.15 |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 카드, 아이행복카드 혜택,신청대상자,신청구비서류,보육료 결제 (0) | 2022.06.13 |
2022년 임신 출산 지원제도, 출산지원금, 정부지원, 바우처 (0) | 2022.06.10 |
어린이 뮤지컬, 알사탕 뮤지컬, 가족 뮤지컬,서울숲,백희나 작가,4살아이랑, 좌석추천,공연시간,주차(내돈내산) (0) | 2022.06.07 |
서울숲 놀이터, 아기와 함께 갈만한 곳, 가족나들이,서울데이트, 주차,이용시간 (0) | 202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