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으로 찾아가는 1:1 안전 육아지원
3개월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상담전화 247-2314~5
대표번호 1577-2514
매년마다 완화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기준, 2021~2022년에는 특례서비스도 있었지만 이제는 종료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가정 양립
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돌봄 자원 창출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하루종일 아이를 케어해주는 종일제와 시간에 따라서 최소 2시간부터 가능한 시간제보육, 아이가 아플 때 긴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3가지로 나눠집니다.
언제부터 이용가능할까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이용가능 조건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조손포함)가정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2명이상이면서 1명이 36개월 이하인 경우)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한번 소득기준으로 판정이 난다면 그 해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고, 해가 바꾸면 새롭게 소득판정기준을 하는 게필요합니다. 2자녀 이상 중 36개월미만 자녀 1명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지원 기준
1. 소득분위 등 기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지원이 달라짐
2.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중복 지원 X
3. 시간제와 종일제의 경우 종복으로 신청, 지원 X
4. 보육료 &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시간제 이용은 가능한, 보육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의 경우 정부지원은 불가
2022년 기준으로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0.550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는 월 60~200시간 이내로 지원 가능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 안됩니다. 시간제 보육의 경우는 연 840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종일제는 1회에 3시간 이상, 시간제는 최소 2시간 이상일 경우 가능하고, 만약에 이 시간이 초과됐다면 라형처럼 전액부담을 하면서 이용 할수 있습니다. A형은 가장 기본형이고 종합형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기본료가 올라가면서 더 높아집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13,720원 질병감염아동 12,660원 기관연계 16,870원
형제자매가 동시에 이용한다면 2명은 25%, 3명은 33.3% 감액 됩니다. 추가적인 인원이 아니라 전부 다감액이고 아이돌봄 선생님 1명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만약 2명의 아이에게 2명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각각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이용시 선생님 교체도 가능하고 면접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양육을 위한거니까 아이들과 가장 잘 맞는게 중요하고 신청할 때 CCTV 여부 등을 미리 고지할 수도 있고 원하는 부분을 미리 이야기해서 조율해야 합니다.
가~라 유형별 지원액
시간당 10,550원 이며 본인부담금은 가~라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형 : A형(15%) 1,582원, B형(25%) 2,637원
나형 : A형(40%) 4,220원, B형(80%) 8,440원
다형 : A형~B형 공통(85%) 8,967원
라형 : 전액본인부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알아보고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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