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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0세, 1세반으로 확대 소식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중 하나인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6~36개월 미만 영유아

1시간 단위로 월 80시간까지 정부지원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가능 (시간 초과 사유 등으로 본인전액부담시 시간당 4,000원)

어린이집 내에 별도로 설치된 시간제 보육반이용, 교사1인당 3명까지, 6~36개월 사이 나이 구분 없이 가능

월~금(평일) 9~18시 사이

기존의 독립된 반에서 통합형 시범사업 시작

 

아이돌봄정부지원 종일제 or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연령대는 만 6개월~ 36개월 미만이면 가능하고, 월 80시간의 제한이 있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시간당 4,00원씩 전액부담한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한 보육 시설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감놀이 같은것을 시행하기도 하니 꾸준히 다니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많은 곳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단점들을 개선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입니다.

 

통합형 시간제보육

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 영유아

월 80시간까지 정부지원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가능 (시간 초과 사유 등으로 본인전액부담시 시간당 5,000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0세반/ 1세반 나이에 따라서 기존의 담임제로 운영

오전(9~12), 오후(13~16), 종일(10~15) 3가지 시간대로 운영

 

2022년 9월부터는 통합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구, 대구 달서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경기 김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전남 화순군,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로 총 14개의 시군구 내에서 총 160개의 어린이집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에서, 만 0세반과 만 1세반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통합반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독립된 반으로만  구성해야했던 아이돌봄정부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기존에 운영하던 만0세~1세반으로 통합이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생각할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공간과 시간제교사를 고용해야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정원에서 모자란 인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제보육을 통해서 충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범사업을 넘어서 확대가 된다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에 자리가 있을 때 미리 1개월간의 적응기간을 시간제 서비스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월 80시간까지는 시간당 2,000원(시범기간동안은 1,000원으로 아이돌봄정부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의 보육비용으로 가볍게 이용이 가능하고, 1개월 단위로 예약을 할 수 있으니, 사회복귀를 위해서 구직활동이나 학원을 다니는 등의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궁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급, 간식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기존처럼 아이의 먹거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2022년 0~1세반 기준

0세반: 21.01.01 이후~ 출생

1세 : 20.01.01~ 20.12.31 출생

통합형 시간제보육의 조건은 만0~1세 연령대의 영유아이면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해당

 

16개의 시군구부터가 22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해당되는 곳인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사업을 선택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전까지 완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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