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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하여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환경부 지침을 통해 공지되었으며, 2021년 2월 5일부터 지원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내 차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하는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를 클릭한다.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2.  등급조회 클릭

3.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소유차량 등급조회. 차량번호와 소유주의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확인

4.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출처-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서울시는 낡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주는 지원금을 300만 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해왔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만 대 △DPF 부착 1만 대 등이다. 서울시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렸다. 지원대상은 총 중량 3.5t 미만인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다.

지원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신차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자격 조건

 

접수 대상 차량, 등록 기간, 소유 기간, 관능검사 판정,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 모두 충족 시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2. 신청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차량

3.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4.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5. 협회엣 지정한 처리장 입고 후 정상가동이 확인된 차량

6.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는 차량

 

지자체에 책정된 예산이 다소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량을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2년 3월 3일~ 2022년 12월 3일까지 (단, 예산 소진 시까지)
  2. 접수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www.mecar.co.kr) 협회에서 지정한 처리장에 문자 또는 카톡 접수(이메일, 팩스 가능)
  3. 준비물: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공동 명의, 법인 명의인 경우 추가 서류가 있으니 확인 필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임을 확인받은 차량은 말소(차령초과, 수출 말소 제외)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원본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방법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제출)
  2. 조기폐차 신청
  3.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및 확인서 교부
  4. 전문 폐차장 입고
  5.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
  6. 폐차 및 말소 등록
  7. 보조금 신청 및 말소 등록증 제출
  8. 보조금 지급
  9. 신차 구매 후 추가 지원 신청 및 등록증 제출
  10. 추가 지원 보조금 지급

말소 사실증명서 수령까지 7일~14일 소요되고, 정부에서 직접 입금해 드리는 지원금 처리까지는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신차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책정했다.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안 예시 (단위: 만원)

구 분 종전
(2020년)
달라지는 내용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 2등급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천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천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천370대, 인천 2천657대, 경기 9천220대로 집계됐다.

 

[표]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30%)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2년에 변경된 부분은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인 차종을 소유한 경우 차량 가액이 7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 지원율이 50%로 축소되어 지급됩니다. 반면에 추가지원은 30%에서 50%로 확대되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총 상한액인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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