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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자동차 법률이 2022년에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법규대로 시행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모르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과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달라진 2022 도로교통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2022년도로교통법
출처-도로교통공단

첫째, 2022년 4월 20일부터 '보도·차도 미구분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여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도록 신설되었다.(도로교통법 제8조, 도교법 제27조 제6항)

 

둘째,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스쿨존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를 하여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하여야 하고, 스쿨존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신설되었다. 그리고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였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도교법 제27조 제6항 제3호)


셋째, 2023년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도록 반든 법률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라는것은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0개 조항(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보도침범사고, 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므로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보호구역 확대(4월)

 

4월20일부터는 어린이 분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보호구역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규정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과 장애인도 교통약자인 만큼 어린이에 준하는 보호 규정을 지저 한 것으로 풀이되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경된 규정이 운전자 보험 가입자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중과실과 중상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보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가입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고 4월 20일 시행이 됩니다. 개정 사유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크게 변경되는 사항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가 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령 안이 시행되는 4월 20일부터는 이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800여 곳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주차와 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확대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고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근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4월 20일부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등 노인법에서 정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 인근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노인 보호 구역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장애인보호구역도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 도로 중 특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나 4월 20일부터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범위의 확대 -4월-

 

기본의 법규상으로는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만 보도를 통행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규상으로는 보도통행이 금지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4월 2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각종 기구 장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보행자 통행 우선권 확립 - 4월-

 

4월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됩니다. 이에 중앙선이 없는 보도나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는 게 우선이었다면 개정된 법의 경우 보행자는 중앙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륻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자동차 진행을 일부로 방해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유념하고 앞으로 골목길을 주행할 때 근접거리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 운행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하는 등의 주위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4월-

2022년 4월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7월-

 

현행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도로 외의 곳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빈번하여 이러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 시 서행,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7월부터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2. 7. 12.] 제27조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1.]
[시행일: 2022. 7. 12.] 제28조의2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2. 12. 1.] 제32조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2. 7. 12.] 제38조

 

도로 교통법 자동차 법률이 2022년에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법규대로 시행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전에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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