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절세전략, 운용전략, 중도인출, 담보대출, 노후준비 왜 필요할까요?(1탄)
- 기대 수명 비교 -
한국 노인의 노후자금 준비 상황은?
2020년 기준 60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83.4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8.2세로 100세 시대가 눈앞에 도래하였고, 은퇴 이후의 노후기간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준비
3층 연금구조를 통한 노후자금 준비가 정답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이지만 소득대체율 감소, 노인부양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윤택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업, 개인 각각의 노력을 모아 안락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3층 연금구조를 통한 노후자금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
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DC)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적립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정기적인 적립금(퇴직충당금)을 기업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기업 적립금 수준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의무 부과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말 적립해야 하는 기준 책임 준비
금에 최소적립금 비율(이하 ‘최소 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및 이행
기업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획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금융기관에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통보
• 기업은 자금 조달 방안, 납부 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3년간 보존
적립금 초과분 처리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한 경우 기업은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150%를 초과하고 기업이 요구한 경우 금융기관은 150% 초과분을 기업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 IRP
기업은 적립금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인별로 구분하여 적립합니다.
•기업 적립금 수준 :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부
※ 임금과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
임금은 기업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퇴직급여 산정 제외 임금 : 일시적·불확정적인 성과급, 출장비 등 실비변상 금품
기업 적립금 납부시기 및 납입 지연
기업은 규약에 정한 대로 연 1회 이상 매년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부합니다.
적립금 납부기한 연장
DC형과 기업형 IRP에 가입한 기업은 노사합의에 의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퇴직연금
규약 등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업이 정하여진 기일(규약에 따라 납입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부터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14일까지 연 10%, 14일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에게 미납 사실 및 납부기한 통지
※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① 임금채권 보장법상 체당금 지급 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 인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표준형 DC
가입방법
금융기관은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준규약 사항
표준규약 사항(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표준형 DC제도의 특성과 명칭, 가입대상 사업의 범위 및 특성,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디폴트 옵션, 탈퇴 사
유와 절차,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 디폴트옵션 :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하여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규약에서 미리 정해진 바
에 따라 운용하거나 운용방법을 정하는 기준
표준계약서 규정 사항(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표준규약의 이행, 제도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와 절차 등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세제혜택 : 개인 추가 납입액 중 연간 700만 원까지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의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단, 고소득자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자는 제외)
※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
퇴직연금제도,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절세전략, 운용전략 알아보고 미리 노후준비 같이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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