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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취득,상실,2022년 7월 개정된 건강보험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직장가입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신청방법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처
- 전국 지사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 날)
취득 월 6개월 전 재산 매각 시
-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지참
신청절차(직장에서 퇴직 신고서 접수 후)
- 본인 신청 시(즉시 처리) 서류접수
공단 직권 취득 시
- 사업장의 상실신고에 의해 상실처리를 하고 직권으로 지역자격 취득
FAX 신청 시(처리기간 약 4일 소요)
-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 지사로 팩스 송부
- 팩스 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상실 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2006.01.01.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개정 <2005.12.30.>)
-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신고서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1개월 초과 출국자 상실 안내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음
-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됨
1개월 초과 출국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 출국은 제외)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 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 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등)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5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2015.07.30.)
제출서류(공통)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방법
4대 포털, 웹 EDI, 팩스, 유선, 방문
문의전화
1577-1000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구분 | 자격취득(변동)일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된 자는 사역결의된 날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 결의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
근로(고용)개시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 변동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취득,상실,2022년 7월 개정된 건강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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