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9,902억 원)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소득 26→30%)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873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 1회 한시 지원 (+227만 명, +9,902억 원)
○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11만 건, +873억 원)
* (생계지원금 단가) 기준중위소득 26→30%(4인 가구 기준, 1,304.9천 원→1,536.3천 원)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 중위소득 65%→100%)
○ (기초연금)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금년도 기준연금액 인상(301,500원→307,500원)에 따라 금년 예산 부족액 확보 (+1,755억 원)
*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년 물가상승률(0.5%) 반영, 실제 지급은 ‘21년 물가상승률(2.5%)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산 부족액 발생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2조 1,532억 원)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 원)
정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 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급시기
6월 24일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에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면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입니다.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사회보장급여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자 선정.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며 지원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지원이 아닌 선불형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도 강릉 안인해수욕장, 조용한 해수욕장, 여름에 아이들 놀기 좋은곳 (0) | 2022.07.26 |
---|---|
여름 휴가철 안전운전, 고속도로 긴급견인 하는 법, 졸음쉼터, 톨게이트 회차로, 긴급제동시설 (0) | 2022.06.24 |
상습정체구간 표지판,적정한 차량 안전거리 (0) | 2022.06.15 |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으로인상, 기초연금 신청방법 (0) | 2022.06.14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취득,상실,2022년 7월 개정 (0) | 2022.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