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신청방법, 신청서류, 여권 재발급 인터넷 신청 알아보기
여권 발급받은 것이 코로나로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한번 여권 만든 적이 있다면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단, 신규신청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안되고 꼭 방문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내 거주자는 ‘정부 24’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 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사진은 413x531 px, 300 dpi 해상도
-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 신청이 필요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
사전준비
- 여권용 사진파일
기본사항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 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지원대상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 등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 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여권용 사진 파일 주의사항 안내(온라인용)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3.2~3.6cm 권장)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서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 규정 참고)
-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 규정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 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 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문의처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여권 재발급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인터넷 신청은 국내 거주자는 ‘정부 24’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 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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