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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 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지만 이런 나이계산법으로 사회복지나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할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 민법상 공식적으로 쓰입니다. 2023년 6월부터 통일하며 시행하기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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