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차, 정차 금지 구역
차량을 이용해 다니다 보면 지정된 곳 외에 차를 세울일이 종종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차를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 두었다면 과태료 문자가 날라오기도 하는데요.
과태료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아 교통체증이나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알아보고 금지 구역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주정차란?
주정차 해서는 안되는 공간에 차량을 세워놓고 통행방해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차란?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로 두는것 이나 운전자가 그 즉시 차를 운전 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정차란?
5분 이하로 차를 정지시켜 두는 것으로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야 하는 금지구역은 2020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차선으로 구분하는 주정차 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어디인지 기억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소방 시설이 내 주변에 5m 이내에 있는지 버스정류장이 어디쯤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차선만 잘 확인해도 현재 내 차량이 있는 곳이 주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금지구역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주정차 지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를 통해서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흰색실선- 도로와 인대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 가능합니다.
- 황색점선- 5분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합니다. 정차의 경우도 5분이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황색실선(단선)-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합니다. 주차 허용시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해당 시간과 요일을 확인해야합니다.
- 이중황색실선(복선)- 예외없이 주정차 금지.
▷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주정차 금지구간(도로 양옆 노란 실선) 기준 단속시간
- 평일: 7:00~21:00
- 주말과 점심시간 : 11:30~14:00 단속 유예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는 해당 차량에 약 4만원~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8~9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 만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 4~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2021년 10월 21일 부터 어린이보호 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 12만원(승용차기준) *승합차는 13만원
이상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정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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